적용대상자 2012학년도 외국인 신입생(편입생 및 복수학위과정 학생 포함) 적용, 단 해당자의 입학 지원 자격 중 언어 조건이 한국어가 아닌 타 언어인 경우에는 입학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인정항목 및 기준 · 졸업자격인정 항목 : 한국어 능력 · 인정기준 : TOPIK 4급이상 자격 인정절차 TOPIK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기한 - 2월 졸업예정자 :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- 8월 졸업예정자 : 당해연도 6월 20일까지 · 자격증 유효기간 적용여부 : TOPIK 자격증 유효기간은 본 졸업자격 인정여부 심사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.